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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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서울고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건데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 어떤 일이었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됐어요. 이후 감사원이 2022년 6월 은폐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같은 해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았어?

  • 서훈 전 실장: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았어요.
  • 김홍희 전 청장: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봤어?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두 사람이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봤어요.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어요.

한편 함께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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