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 법원이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허용했어요. 🥊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가 수감 중 매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이 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이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이에 따라 이 씨는 수용 기간 동안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수용자가 교정 시설에 맡겨 두는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1회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어요. 이번 결정으로 이제는 매달 사용까지 인정받게 된 거예요.
피해자는 왜 반발하는 거야?
피해자 김진주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후 배상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이 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결정까지 받았는데요. 문제는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이 매달 보장되자, 김씨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씨는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가해자가 자체 배상은 할 생각도 없고 법을 피해서 자신을 위한 돈을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법원이 보장한 이 금액은 가해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어요. 이어 "이 결정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민사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어요.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재산을 사실상 비워 두면, 승소 판결만으로는 피해자가 배상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에요.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