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조정이 결렬됐어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조정이 결렬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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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약 1시간 30분 만에 합의 없이 끝났어요. 양측은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어요.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를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에요.

조정기일 전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노 관장은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어요. 조정 종료 후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고.

핵심 쟁점은 뭐야? 🔍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두 가지예요.

  • SK 주식, 분할 대상인가 🏢: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 기준 시점은 언제로 📅: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그 가치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볼지도 쟁점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은 SK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분할액이 약 20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이번 조정 결렬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을 다시 판단하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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