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전 대학 겸임교수 권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전 대학 겸임교수 권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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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동성을 준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겸임교수 권모(37)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어요.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어요. 권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어떤 혐의야?

권 씨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인물로,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요.

  • 2023년 9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아요.
  • 같은 해 10월: 경기 이천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추행하고 추가로 촬영한 혐의도 있어요.

검찰은 뭐라고 했어?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어요.

권 씨 측은 뭐라고 했어?

권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어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두 사람이 만난 경위라든지 술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다는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권 씨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누명 속에 보낸 지난 수년 동안 숨을 쉴 수 없는 지옥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했어요.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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