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아지를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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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B 씨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