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2년 뒤 제출된 DNA 증거, 대법원이 "조작 여부 검증 안 됐다"며 유죄 판결 파기했어요.

성폭행 사건 2년 뒤 제출된 DNA 증거, 대법원이 "조작 여부 검증 안 됐다"며 유죄 판결 파기했어요.

뉴닉
@newneek
읽음 79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에서 사건 발생 약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피해자가 2년 넘게 보관하다 제출한 바지에서 나온 DNA 증거에 대해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예요. 이번 판결은 DNA처럼 과학적 증거라도 수집·보관 과정의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번 사건, 어떻게 흘러온 거야?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어요. B씨가 당시 입었던 바지에 대한 DNA 감정이 새로 이뤄졌고, 감정 결과 A씨의 DNA가 검출됐거든요. 바지 일부가 손상된 점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고.

대법원은 왜 다시 뒤집었어?

문제는 그 바지가 피해자가 직접 보관하다가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는 점이에요. 대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 보관 중 조작·훼손 가능성 미검증: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 훼손, 첨가가 있었는지,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한 적도 없고 심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 신원 불명의 남성 DNA 다수 검출: A씨와 피해자의 DNA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DNA가 다수 검출돼, 감정서의 증명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는 점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 판결이 말하는 게 뭐야?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증거방법이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밝혔어요. 사건은 이제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