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종합특검 두 번째 조사 약 9시간 만에 종료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종합특검 두 번째 조사 약 9시간 만에 종료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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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어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조사로, 약 9시간 만에 종료됐어요.

이번 조사, 뭘 따졌어?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예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혐의의 골자예요.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어느 정도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였어요.

참고로 지난 6일 첫 번째 조사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어요.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어요.

조사 현장은 어땠어?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42분께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어요.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군사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도 판단한 판례에 주목해, 내란죄와는 별개의 법리로 반란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다만 이중기소 논란을 의식한 특검팀이 내부 법리 검토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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