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했어요. 이번엔 군사 반란 혐의예요. 🔍
13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해요.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딱 일주일 만인데요. 이번엔 혐의가 달라요.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번 조사, 뭘 따지는 거야?
이번 조사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낸 사건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혐의의 골자라고. 특검팀은 이미 이달 4일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인들을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에요.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다만 수사가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군사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모두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이 같은 점을 인지한 특검팀은 내부 법리 검토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검팀은 이번 조사 외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11일에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어요. 한편,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하나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