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어요.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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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 측은 다음 날인 12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어요.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위증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재판부는 아래 두 가지 혐의도 함께 인정했어요.

  • 쌍룡훈련 초청 위증 🪖: 해병대 쌍룡훈련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직접 초청하고도,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
  • 휴대전화 비밀번호 위증 📱: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혐의

재판부는 이 두 혐의를 포괄일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 처벌했어요.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이유는?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자료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국회가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선서한 상태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지적했어요. 다만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군 복무한 점, 쌍룡훈련 초청 관련해 다음 날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어요.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위증 사건 외에도 순직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따로 진행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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