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교사 복직 시위로 구속됐던 고진수 씨가 22일간 단식 끝에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
12일 오후,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됐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가 보석 심문을 열고 신청을 인용한 건데요.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남부구치소에서 단식을 시작해 이날 기준 22일째 단식을 이어오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노동자가 직접 고용 관계도 없는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 구속까지 된 이 사건은, 해고·해임 노동자의 복직 문제가 노동계 전반의 연대 이슈로 번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석방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2일 이를 기각했어요. 이후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 지부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석방 조건은 어떻게 돼?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거지도 제한돼요. 보증금 3000만 원도 납입해야 해요. 보석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 아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 만큼, 고 지부장의 재판은 석방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