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선관위에 요구했어요. 🔍

법원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선관위에 요구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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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동부지법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보전(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지난 10일 현장검증 당시 발견되지 않았고, 선관위는 해당 상자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폐기업체 관련 자료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 명령 이전에 폐기된 경위가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어요. 법원이 인용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폐기업체 정보 및 폐기 경위 🔍: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업체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어요.
  • 장부 및 문서 📄: '인쇄매수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법원이 관련 기관에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도 결정했다고.
  • CCTV 영상 📹: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을 내렸어요.

기각된 신청은 뭐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별도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이 항목들은 김 최고위원이 앞서 제기한 1차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도 기각됐던 대상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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