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A 씨, 항소심도 징역 16년 선고받았어요.
12일 대전고법이 충남 보령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A(47)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했어요. 살인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오빠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요. 당시 A 씨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중, C 씨가 술에 취해 B 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검찰은 A 씨가 범행 후 C 씨의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도 봤어요.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왜 형량을 유지했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인 도피 교사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또 "원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화 등이 없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1심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