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이용자 1,051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

티빙 이용자 1,051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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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법인 지향이 티빙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1인당 청구액은 30만 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 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이 이뤄졌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에 더해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까지 포함돼 있어요. 티빙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안 및 추가 필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어요.

왜 이슈가 됐어? ⚖️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하지 않은 기업의 인재(人災)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라고 규정했어요.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 티빙이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 등을 토대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에요.

또한 법무법인 세담도 별도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추진 중이에요. 세담은 CI·DI가 유출된 만큼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지향 측은 추후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거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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