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상대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어요. ⚖️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법무부는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어요. 이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거예요.
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봤어?
재판부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고 짚었어요.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 만에 이뤄졌고, 그 이유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예요.
- 소명 기회 없음: 정 검사장에게 사전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하위 조직으로 전보했다고 봤어요.
- 처분 사유 불인정: 인사 명령의 사유 중 하나였던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또 "피고의 의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어요. 다만 이번 인사가 '강등'에 해당한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어떻게 나올까?
법무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원고가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다"며 반발했어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법무부는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