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택배기사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또 무산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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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된 건데요. 이번에도 도급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어요. 도급제 근로자란 택배기사·배달라이더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방식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말해요.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어요. 이번에도 도급제 근로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된 거예요.
회의 분위기는 어땠어? 🌡️
회의 현장에서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이번에도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도급제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할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