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자 소주 1병 들이킨 A 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

경찰 출동하자 소주 1병 들이킨 A 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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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어요.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0시 1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약 1㎞ 운행했어요. 음주 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인근 마트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 씨는 무면허였고, 미등록 상태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게다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어요. A 씨에게는 2024년 7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음주측정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했다고.

음주측정방해죄가 뭐야?

A 씨가 적용받은 음주측정방해죄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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