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씨, 5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
11일 서울서부지법이 배우 손승원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이번이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손승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체포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어요. 이 일로 올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이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요청했던 것보다는 낮은 형량이에요. 손승원 씨는 선고 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는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에요.
손승원 씨,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에요. 2018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같은 해 12월 무면허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다시 경찰에 체포됐어요. 이 일로 손승원 씨는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어요.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예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