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이번 인사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 🗂️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툴 수 없게 됐어요.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인데요. 정 검사장은 이에 반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며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어요.
그러자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어요.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였는데,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어요.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원은 뭐라고 했어? ⚖️
재판부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다음과 같이 짚었어요.
- 자발적 사직 유도 🚪: 재판부는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 만에 이뤄진 점을 들며 "피고의 의도는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 소명 기회 없음 🙅: 사전 의견 청취를 통제하고 정 검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어요.
- 징계 절차 생략 📋: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사실상 하위 조직으로 전보한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어요.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 만에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에 대한 보임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해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편 정 검사장이 인사 직후 신청한 집행정지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