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확정했어요. ⚖️
11일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어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판례를 만장일치로 뒤집은 데 이어, 이번에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또 한 번 확정된 거예요.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이야? ⚖️
뷰티숍 운영자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충북 청주시 소재 업소에서 14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의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였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은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 시술 관련 다른 사건에서 내린 판단과 같은 맥락이에요. 당시 전원합의체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했던 1992년 5월 판례를 34년 만에 만장일치로 변경하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흐름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
- 1992년 판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했어요.
- 2026년 5월 전원합의체 ⚖️: 34년 만에 만장일치로 판례 변경.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2026년 6월 11일 대법원 3부 🔔: 같은 취지로 뷰티숍 운영자 A씨 무죄 확정.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