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특이 민원 대응,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책임으로 바뀌어요. 🏛️
뉴닉
@newneek•읽음 33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차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당한 민원은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 🏛️
정부가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민원을 담당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윤호중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
핵심은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민원 대응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를 맡아요. 각 기관은 이 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선임 부서로 배치하고, 민원 베테랑 공무원과 전문관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은 권익위가 직접 이송받아 관리하며 지원할 방침이에요.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돼요:
- 폭언·폭행·협박·기물파손 등 위법 행위 🚨: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피해 공무원에게 행정적·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 심리 지원 확대 💙: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 지원도 넓힐 계획이에요.
- 시스템 이용 제한 🖥️: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