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성년 자녀 증명서·여권 재발급, 정부24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

내일부터 미성년 자녀 증명서·여권 재발급, 정부24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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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와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부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어요.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가 자녀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지금까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번에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은 두 가지예요:

  •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내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여권 재발급 신청 🛂: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해져요.

단,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확대돼? 📅

행안부는 이번을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에요.

  • 8월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고.
  • 12월부터: 그간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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