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확정됐어요.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확정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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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어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건데요. 이 전 검사는 현재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 전 검사, 무슨 혐의를 받았어?

이 전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전 검사는 윤 씨와 3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녹취 없이, 복기해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적었는데, 검찰은 실제 면담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윤 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이를 허위로 면담보고서에 작성했다고도 판단했어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어떻게 흘러왔어?

재판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 1심 🔹: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 2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1심과 달리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어요.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는 2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 추가한 공소사실이에요.
  • 대법원 🔹: 검찰은 2심 이후 상고를 포기했지만, 이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대법원은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참고로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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