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무죄를 확정했어요. ✍️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무죄를 확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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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이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어요.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2년 이후 34년 만에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에요.

이번 사건, 어떻게 된 거야? ⚖️

미용사 최 모(41) 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헤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였는데요. 1·2심은 모두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불복해 2023년 9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어요.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왜 3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거야? 🔄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어요.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흐름을 확인하며 판례를 만장일치로 바꿨어요. 전합은 이렇게 판시했어요.

  • 시대 변화 인정 🌐: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 기본권 보장 🙌: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어요.
  • 의료행위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어요.

업계 반응은 어때?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과 달리 미용 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어요. 문신사 단체는 이번 사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고 탄원서 작성 운동도 벌이는 등 함께 대응해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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