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씨,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씨,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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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검사 측과 김씨 측이 각각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운영했어요. 운영 중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생기는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했다고. 그러자 지난해 9월 김씨는 가맹 계약 담당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흉기로 살해했어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어요.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렇게 밝혔어요.

  • 형량 유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 공탁금 불인정: 김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4500만원은, 피공탁자들에게 수령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어요.
  • 사형은 제외: 다만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앞서 1심은 올해 2월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릴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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