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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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혐의를 받았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왜 공소기각이 됐어?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사건은 2022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는데, 재판부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받아 수사한 건 위법한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또 경찰의 재이송은 '대장동 사건'과의 종합적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불과해,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를 우회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봤어요.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과 경찰의 수사·종결권 체계를 침해한 위법한 수사"이며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고,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양측은 뭐라고 했어?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반면 권 전 대법관 측은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편 대한변협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두 차례 권고했으며, 이후 2022년 12월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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