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희진 씨의 하이브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어요. ⚖️

검찰이 민희진 씨의 하이브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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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어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불기소로 판단한 건데요. '주술경영' 논란부터 이메일 무단 열람 주장까지, 민 대표가 제기한 고소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2024년 4월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상의하는 '주술경영'을 했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이 피고소인이었다고.

검찰은 왜 불기소했어? 🔍

검찰이 각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면요.

  • '주술경영' 명예훼손 🔮: 검찰은 해당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민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 이메일·카카오톡 무단 열람 📱: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클라우드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했다고 봤어요.
  • 빌리프랩 반박 영상 명예훼손 🎬: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빌리프랩이 게시한 반박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고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검찰은 해당 영상이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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