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져요. ⚖️
뉴닉
@newneek•읽음 24
내일(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어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어? ⚖️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려왔어요. 하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계속돼왔다고.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어? 📋
이번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처벌 규정 신설 🔒: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 추모조형물 보호 체계 구축 🕊️: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조형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법에 담겼어요. 성평등부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평등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에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