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했어요. ⚖️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 사건, 뭐가 문제야?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어요.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에요.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의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문제 삼은 작전의 내용은 처음 들었지만, 매우 적절한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검은 얼마나 구형했어?
지난 4월 24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25년 구형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20년 구형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 5년 구형
왜 생중계를 막은 거야?
이 사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 대상이에요.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은 이번 선고 중계를 불허했어요.
법원 관계자는 판결 이유 및 주문 부분부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주문'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의 양형 이유' 부분은 판결 이유와 결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따로 떼어 공개되면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앞선 공판 과정에서도 인정신문과 지난 기일 조서 확인까지만 녹화돼 공개됐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기밀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