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을 살해한 친부 A 씨, 항소심서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생후 42일 아들을 살해한 친부 A 씨, 항소심서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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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고법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검찰은 원심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온정적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어요.

A 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A(34)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찰은 뭐라고 했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 생존의 기본 전제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A 씨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온정적이라고 주장했어요.

A 씨와 변호인은 뭐라고 했어?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A 씨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하는데 위험한 존재가 된 사실을 후회하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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