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거절당한 49세 남성이 미용실 주차장에 못을 뿌려 타이어를 파손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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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A씨는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몇 차례 호감을 표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어요. 그러고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못을 뿌려 B씨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못을 뿌려 타이어를 터트리려는 시도를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동기,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어요.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