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37
9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종합특검이 합참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누구야? 👤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이에요.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예요.
김명수 전 의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
특검팀이 주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 비상계엄 지원 🪖: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군사 작전 중 예하 부대의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간략한 작전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군령권(군대를 지휘·통솔할 권리)자로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상 문제점과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 '2차 계엄' 시도 혐의 ⚠️: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아요.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합참 관계자들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이 별도의 제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김 전 의장 측은 뭐라고 해? 🗣️
김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변호인단은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어요. 특검팀은 향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