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북한 연대사 삭제 요구,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민주노총 북한 연대사 삭제 요구,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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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서울고법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민주노총에 내린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노동자 단체의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2심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어요. 해당 게시물에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이를 두고 국가정보원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어요. 방심위는 처음엔 2023년 2월 '해당 없음' 의결을 했는데, 국정원이 같은 해 9월 재심의를 요청하자 10월에 민주노총에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어요.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봤어?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4일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어요. 핵심 판단은 두 가지예요.

  • 북한 지령 증거 부족 📄: 재판부는 "막연한 추측이나 정황에 불과할 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 재판부는 표현 하나만 따로 떼어 볼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앞서 1심 재판부도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 동맹관계 등에 관한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 등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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