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하려던 보건복지부, 사흘 만에 철회한 이유 🏥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하려던 보건복지부, 사흘 만에 철회한 이유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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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가, 사흘 만인 1일 방침을 철회했어요. 입법예고 직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를 담은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복지부는 남녀 구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어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이 뭐야?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이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불편을 겪고 간병 부담이 커진다고 건의하면서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됐어요.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입원하거나 어린이병원 병실을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병원이 자율적으로 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을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 다인실도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복지부는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다만 성인 입원실은 과거와 다름없이 남녀 구분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남녀 구별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반대 의견이 쏟아졌어요. 다인실에서는 옷 갈아입기, 각종 치료·처치 등으로 신체 노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성과 같은 병실을 쓰는 건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성범죄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31일 오후까지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국 복지부는 1일 이 방침을 철회했어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한 거예요. 복지부는 (1) 중환자실의 경우나 (2) 부부 또는 직계가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별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by. 에디터 철수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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