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총파업 D-2, 법원 “인력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 결정 이유·영향·전망 🔍
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중에도 평시 인력 수준 유지해야 해” 가처분 결정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를 놓고 계속 부딪히는 가운데, 노조 측이 “회사랑 합의 못 하면 21일부터 총파업할 거야!” 예고했잖아요. 이에 회사 측은 법원에 “노조가 ‘위법 파업’ 못 하게 해줘!” 하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18일 법원이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반도체 생산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어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처분 결정 내용: 법원이 뭐라고 했는데?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는 것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일은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지 않으면 폭발 사고,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라면서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니까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투입해야 해”라고 판단했어요.
또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이 회사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고요. 이 의무를 꼭 지키도록 “금지 결정을 어기면 하루당 1억씩을 내야 해”라고도 못 박았어요.
총파업에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생산시설이나 반도체 원재료가 손상되어 피해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등의 일은 피하게 되어 회사 측이 한숨 돌렸다는 말이 나와요. 다만 노동계는 이번 법원 판단이 파업을 완전히 막아 노조가 힘을 쓸 수 없게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조도 “총파업 자체를 막는 결정은 아니야!”라고 판단했다고.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전망: 21일부터 진짜 총파업 일어날까?
삼성전자 노사는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재자로 나선 ‘사후조정 회의’까지 거쳤는데요. 여기서도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에 18일부터 다시 이틀간 2번째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고요.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시작 날짜가 3일 뒤인 21일이라,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일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한편,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라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예요. 이를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조 측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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