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 징역 9년·노상원 대법원 징역 2년 선고받은 이유: 12·3 계엄 재판 어디까지 왔을까? ⚖️
12·3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12·3 비상계엄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판결이 12일 나왔어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특히 노 전 사령관 판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재판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판결 내용 (1): 이상민 전 장관 형량 늘어난 이유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석에서 이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있었던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워진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1심에서 정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형량을 늘린 건데요. 재판부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가담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어요. 특히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전화 한 통을 두고 1심은 “반복적이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내란 임무의 핵심이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회피한 거라고 판단한 것.
판결 내용 (2): 노상원 전 사령관 대법원 확정 판결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46명의 특임수행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친분을 내세워 군인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어요.
12일 대법원 2부는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을 확정했어요. 1심·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지난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계엄은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것이고,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에 대한 판결은 따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오는 14일 서울고법에서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이 전 장관 항소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기도 해요.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도 맡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재판의 방향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2심은 지난 7일 준비 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난 2월 내란 우두머리 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 중이라고.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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