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14]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

오늘(21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까지 D-14!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의미: 우리 동네는 한참 전부터 선거운동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날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에요. 선거운동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을 자유에 맡기면,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할 여유가 있는 후보·정당에 유리할 수 있어요. 이에 모든 후보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정한 거예요.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선거 사무소를 차리고 간판을 달거나, 홍보 명함을 돌리는 정도의 공식 기간보다 제한된 방법만 허용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허용 행위: 어떤 걸 더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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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차를 타고 다니며 연설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수 있어요. 유세 차량을 세워두고 홍보영상을 트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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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자원봉사자와 함께할 수 있어요 👥: 선거철에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로고송을 부르고 춤을 추는 걸 본 적 있을 텐데요. 이런 노래와 율동을 활용한 유세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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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등에 광고를 할 수 있어요 📰: 대중매체를 통해 후보자와 소속 정당의 정책을 알리거나, 정치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후보자나 지지자가 TV·라디오에 나와 정해진 시간만큼 연설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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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 특정 후보·정당 관계자가 아닌 사람도 전화·문자메시지·SNS는 물론,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는 하면 안 돼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일정: TV토론회 같은 것도 이제 하겠네?
맞아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진행해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지역 후보자들의 토론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방 놓쳐도 걱정 노노! ‘선거방송토론 다시보기’ 페이지에서 언제든 볼 수 있어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정: 맞다, 사전투표는 언제 하더라?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곳 투표소가 아니라도, 학교·직장·출장지 등 내가 찾기 편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챙기는 것 잊지 말고요! PASS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신분증도 OK!

+ 뉴닉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뉴니커의 질문을 받아요! 🔎
“투표용지가 7장이라고? 안 헷갈리고 도장 잘 찍는 법 없을까?”
“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지?”
“우리 지역 후보들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선거, 궁금하긴 한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인공지능(AI) 챗봇 답변은 영 별로였다면? 뉴닉에게 물어보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지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22일 금요일 자정까지 남겨주세요. 에디터와 고슴이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선거 때마다 궁금했어! FAQ 모음집’은 오는 26일 ‘퀵배송’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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