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앞으로 뭐가 달라지냐면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앞으로 뭐가 달라지냐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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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숙원이라고 불렸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 만의 일인데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8표, 반대 0표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켰어요.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라는 안전권을 담은 법이에요.

생명안전기본법이 뭐야?

생명안전기본법은 (1)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와 (2) 참사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3)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4)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고요.

기존에도 재난안전기본법이 있었는데요. 기존 법이 '재난 관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 법은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더 강하게 규정한다는 점이 달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법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추진됐어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어요. 이후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2025년 3월 다시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해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계기가 됐어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식에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4·16 재단 측도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더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어요. 이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년 만인 지난달 29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약 일주일 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이 통과된 뒤 “헌법이 선언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오랜 시간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참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덧붙였고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은 우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감격을 표하기도 했다고.

by. 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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