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 형량 줄어든 이유 & 1심과 달라진 점 정리 🔍
한덕수 전 총리 2심 재판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지난 1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판단이 나왔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형이 선고된 것보다 8년 줄어든 결과인데요. 이는 재판부가 특검의 항소와 한 전 총리 측의 무죄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요.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은 이번 재판에서도 유지됐어요.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사전에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어요. (1)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것. 또 (2)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3)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4)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었고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검 구형량이었던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어요.
왜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거야?
2심에서 특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23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15년 형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을 대부분 유지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한 전 총리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거나 유죄로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형량이 줄었어요.
특히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어”라고 판단했고, 이게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와요:
- “내란 안 말린 건 잘못이지만, 유죄까진 아니야”: 1심 재판부는 “총리로서 비상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도 내란에 가담한 거야!”라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유죄’라고 보긴 어려워”라고 판단했어요.
- “사전에 내란을 모의한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지만, 내란행위를 미리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어요. 또 재판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이끈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 “50여 년 공직에 헌신했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 생활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또한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 한편 특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양측이 모두 상고할 경우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만 한 전 총리의 형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해놓고도 형량이 줄어든 게 말이 돼?”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이미지 출처: ©서울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