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한선 14살로 유지된다고? 대국민 공론화에서 나온 이야기와 향후 과제.zip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 14살로 유지된다고? 대국민 공론화에서 나온 이야기와 향후 과제.zip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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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 유지로 가닥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살에서 13살로 낮출지를 놓고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의 결론이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어요. 최종 결론은 공론화 자리에서 나온 권고안을 참고해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촘촘하고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진 만큼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반영될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배경: 대국민 공론화 어떻게 시작된 거였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공론화하고,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얘기했어요. 이후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지난달 30일 참여위원 표결을 통해 14살 상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안이 가결됐어요.

촉법소년 연령 유지 이유: 왜 이런 결론이 나왔어?

표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청소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가 어렵다고. 덴마크에서는 2010년 형사처벌 연령을 1세 낮춘 뒤 재범률이 오히려 올라 2년 만에 원상 복구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죄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수용 등 행동을 통제하는 보호처분 제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어요.

촉법소년 연령 유지와 향후 과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협의체의 결론과 국민 다수의 여론은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와요.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대다수인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거든요. 이에 앞으로 현행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협의체가 마련한 권고안에도 “소년법은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면죄부로 인식되어서는 안 돼. 기존 제도를 정비하자” 하는 내용이 언급됐고요. 교육·복지·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전반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고. 

아울러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자녀의 범죄에 대해 보호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등의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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