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한선 14살로 유지된다고? 대국민 공론화에서 나온 이야기와 향후 과제.zip 🧑⚖️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 유지로 가닥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에 대한 논의가 현행 유지 쪽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살에서 13살로 낮출지를 놓고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의 결론이 거의 정해진 건데요. 최종 결론은 공론화에서 나온 권고안을 참고해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거라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배경: 대국민 공론화 어떻게 시작된 거였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두 달 안에 결정짓자!”라는 제안을 내놨어요. 이후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꾸려지고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시민 의견 수렴 등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고요. 그런 뒤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4살 상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안을 가결했어요.
촉법소년 연령 유지 이유: 왜 이런 결론이 나왔어?
표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청소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고? 그런 주장의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가 어려워!”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죄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보내는 보호처분 제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어요.
촉법소년 연령 유지와 향후 과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의체의 결론과 국민 다수의 여론이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와요.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앞으로 현행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날 협의체가 마련한 권고안에도 “현재 교화에 초점이 맞춰진 소년법이면죄부로 인식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자!” 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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