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근로’와 ‘노동’의 차이·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
63년 만에 돌아오는 법정공휴일 노동절
내일인 5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후 맞이하는 첫 노동절이에요. 무려 63년 만에 ‘빨간 날’이 되는 거라고. 지난 3월 31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5월 1일은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이 됐는데요. 다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은 여전히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노동절’이 뭐였더라? ‘근로’와는 어떻게 달라?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에 노동자 2000명이 처음으로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열었고요. 하지만 1958년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후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법률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굳어졌고요.
하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근로와 노동은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노동자를 보는 관점에서 다른 점이 많아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이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절의 의미에는 더욱 주체적, 능동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이 더 적합하다는 것. ‘근로’는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을 담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어떤 의미야?
정부가 올해부터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며 노동절은 제정 63년 만에 '빨간 날'이 됐어요.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도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며 환영했고요.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 적용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노동자만 유급휴일이었는데, 이제 공무원·교사 등 약 120만 명도 쉴 수 있게 됐어요.
- 대체 휴일 없음 📅: 노동절은 별도 특별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으로 5월 1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못 박고 있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어요. 만약 내일 출근하면 임금의 최대 2.5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
문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거예요.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의 35.2%에 달했어요. 직종별로 보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았는데요. 대기업 종사자 중에서는 16.5%에 그쳤지만 일용직 노동자는 60%,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59.3%, 아르바이트는 57% 등이었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노동관계 법령이 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향후 노동 관련 법령을 입법할 때는 '노동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 진짜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