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무죄 → 유죄 뒤집힌 혐의는?
2심 징역 7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요.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고,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거든요.
윤석열 2심 결과 분석: 어떤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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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2명 국무회의 참석 못하게 한 것 유죄”: 12·3 비상계엄 직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1심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어요. 당시 이들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회의하자!” 했으니 심의권 침해가 맞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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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허위 사실 퍼뜨린 것 유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퍼뜨리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요. 2심 재판부는 PG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건 외신대변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어긴 거니 유죄야” 판단했어요.
윤석열 2심 반응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다음달인 5월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에요. 1심 재판이 남은 것은 (1)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2)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 (3)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6)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까지 총 6개고요.
이미지 출처: ©서울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