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리테일 밤샘 교섭 끝에 잠정 합의, 그동안 타임라인은? 🚛 (feat. 노란봉투법)
오늘(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면서 22일간 이어진 CU 물류 봉쇄가 해제될 예정이에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류 파업이 아니에요. 여러 단계의 하청 구조 속에서 아파도 쉬기 어려운 배송 기사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개정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CU 물류는 BGF리테일(본사)→BGF로지스(물류 자회사)→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운영돼요. 따라서 화물 기사들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지만, 사실상 CU에 속해 일하는 구조라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에요. 화물연대 측은 배송 기사들의 처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월 매출에 비해 생업을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하루에 평균 12시간씩 일해야 하는데 아파서 하루 쉬려면 대신 기사를 부를 비용으로 6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운송료 인상, 배송 기사 휴무 보장,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BGF 측은 "우리가 직접 계약하지 않았잖아!"라며 거부해 왔고요.
그런데, 지난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 27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한진에 대해 화물연대 택배 기사들의 교섭 요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요.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경영계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진주·화성·안성·나주 등 주요 CU 물류센터 출입구를 봉쇄하고, 지난 17일부터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까지 봉쇄 범위를 넓히면서 김밥·삼각김밥·샌드위치 등 즉석식품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다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갈등이 더 격화됐고, 이틀 뒤인 22일에야 첫 교섭이 시작됐어요. 28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29일 오전에 잠정 합의에 이른 거예요. 합의 이후 BGF리테일은 "이번 주 중으로 물류를 빠르게 정상화할게!"라고 밝혔어요.
29일 오전 11시 단체합의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을 하는 조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양측이 합의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다가 어려움이 생겨 미뤄졌다고 해요.
이미지 출처: ©CU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