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받는다? “대체 휴일 불가” 밝힌 고용노동부 👀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받는다? “대체 휴일 불가” 밝힌 고용노동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받는다? “대체 휴일 불가” 밝힌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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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대체 휴일 불가” 밝힌 고용노동부

뉴니커, 만약 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게 됐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오늘(4월 16일)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즉, 사장님이 "5월 1일에 나오는 대신 대체 휴일 줄게"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을 하면, 노동자는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절은 ‘대체 휴일’ 적용 안 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같은 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가 달라요. 다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특별법에 근거해요.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직원 대표와 문서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당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해요. 이 경우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반면 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즉, 5월 1일 노동절에 일하면 반드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노동절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 시급·일급제 노동자 💵: 실제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유급휴일분(100%)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어요. 평소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노동절 출근 시 25만 원을 받는 구조예요.
  • 월급제 노동자 📋: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 출근하면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아요.

만약 사업주가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 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출근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아요.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

by. 에디터 철수 🎵
이미지 출처: ©Freepik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에디터 철수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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