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판결 내린 법원 🔍

세월호 참사 12주기,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판결 내린 법원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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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비공개 이유 없다”

뉴니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는 날인데요. 참사 직후 당시 정부의 대처가 담긴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은 계속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2017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되었기 때문.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 문서를 비공개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판결 배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쯤 일어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5시 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시간 만이었어요. 그러자 “큰 사고가 났는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하며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여러 해가 지난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판결 내용: 어떤 판결이 나온 거야?

  •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이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1) 황 전 권한대행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고, (2)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무효야!”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고요.

  • 2018년 1심 법원은 해당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통령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2019년 2심에서는 반대로 “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질 만한 게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즉, 2심 법원은 해당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2심과 다르게 판단했어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만 법에 맞게 효력을 갖는데,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에 대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했고요.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전망: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비공개할 근거가 없어!”라는 판결을 받은 대상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 활동 관련 문건 목록’이에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이 공개되는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대통령기록물관에서 모두 비공개 처분됐어요. 이에 따로 행정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한편, 시민단체는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진실과 생명안전은 기본이지’라는 슬로건과 함께 11일 서울 도심 등에 모여 피해자를 추모하고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어요. 주최 측은 “세월호를 넘어 이태원·무안공항 등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의 생명 안전 연대의 의미를 담았다”는 뜻을 전했어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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