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 기간제’ 사라질까? ‘기간제 2년 제한’ 배경·논란·전망

‘1년 11개월 기간제’ 사라질까? ‘기간제 2년 제한’ 배경·논란·전망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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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기간제’ 사라질까? ‘기간제 2년 제한’ 배경·논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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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위해 대안 필요”

뉴니커,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보면 ‘근무 기간: 1년 1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서, 그 기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을 멈추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두고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어. 대안이 필요해!” 말하면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여요.

2년 기간제법 내용 및 논란: 지금 법은 언제, 왜 생긴 건데?

‘기간제 2년 제한’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며 도입됐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하지만 공공 부문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 기간만 짧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어요. 2024년 말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8.6%에 불과하거든요.

2년 기간제법 전망: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이 그간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해!” 발언해온 데다, 이번에 또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공 부문부터 변화가 생겨요.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는 1년 미만 단위의 ‘쪼개기 계약’이 금지된다고.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기간제 2년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적 있어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2년 제한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경영계는 “더 유연하게 인력 쓸 수 있을 거야!” 하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1년 11개월 → 3년 11개월 계약직이 될 뿐이야!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남는 사람만 많아질 거야” 하면서 반대했거든요. 이에 정규직 전환을 북돋는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른 대안이 등장할 지에도 관심이 모여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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