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짜노동’ 방지 나선 정부 “야근한 만큼 돈 다 주세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포괄임금제 ‘공짜노동’ 방지 나선 정부 “야근한 만큼 돈 다 주세요”💰
“야근했는데 왜 월금은 그대로지?” 했던 경험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관행을 손보겠다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놨어요.
포괄임금제가 뭐야?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수당 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는 임금 방식이에요. 출장·외근이 많거나 재택근무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도입된 제도인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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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기본급과 수당 구분 없이 모두 월 급여 총액에 통째로 포함해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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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당제: 기본급은 따로 정하되, 초과근로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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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오버타임제: 기본급과 초과근로 수당 항목을 구분하여 미리 정하는데요. 계약된 초과근로 시간을 넘어 일하면 차액을 지급해요.
포괄임금제는 법에 딱 정해진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판례를 통해 관행으로 인정해왔어요.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될 때예요. 실제로 야근을 잔뜩 해도 미리 정해둔 금액 이상은 한 푼도 못 받는 '공짜 노동'이 생기거든요. 과로를 부르는 제도다른 비판도 많고요. 이에 노동계는 오랫당안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해!” 요구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으로 딱 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요.
지침은 무슨 내용이야?
핵심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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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구분 의무화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나눠 적어야 해요. 기본급에 수당을 뭉뚱그려 넣는 정액급제 방식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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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약정도 차액 지급 의무 💰: 미리 정한 고정 초과근로 수당이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반드시 줘야 해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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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센터 운영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에요.
다만, 지침은 법이 아니라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요. 다만 경영계의 반발이 커서 실제로 법이 고쳐지기 까지 많은 갈등이 있을 전망이에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에디터 하비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