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할게!” 한 이유는?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할게!” 한 이유는? ✉️👀
포스코,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 차례대로 직접 고용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어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친 거라는 말이 나와요.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이유: 어떻게 된 거야?
제철 회사인 포스코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작동시켜야 하고, 작업마다 환경·걸리는 시간·위험성 등이 크게 차이가 나서 본사와 협력사 직원이 함께 일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됐는데요.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며 사내하청 노동자: “우리도 사실상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니, 포스코가 책임져” vs. 포스코: “하청 노동자와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하며 오랫동안 부딪혀 왔어요.
하지만 (1)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계속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측이 연이어 이기고 (2)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더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자, 포스코가 원·하청 구조를 아예 손보기로 한 거예요: “소송을 더 이어가서 이익이 될 부분이 없어 보여. 직고용해서 하청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반응: 사람들은 뭐래?
-
노동계에서는 함께 일하는 데도 원청과 하청직원으로 나뉘어 임금·복지·위험 부담 등에서 차이가 컸던 ‘노동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취업난 같은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
경영계에 상당한 비용과 부담이 더해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동국제강·KG스틸·현대제철 등 다른 철강업계 회사들도 하청업체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경영계 전반으로 퍼지면 다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
일부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직고용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직군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근속 기간·임금 등을 매기는 과정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해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가 불리해지니까 이걸 막고, 사측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계약하려는 거 아니야?”
앞으로 포스코가 7000명이라는 큰 규모의 인력을 어떻게 채용해 나갈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과 조직 융화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여요.
+ 노란봉투법 한 달, 어떤 변화가 있었어?
노란봉투법의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권리를 넓히는 게 핵심인데요. 지난달 10일 법이 시행된 후 이달 6일까지 하청노조 985곳(조합원 14만 3786명)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진짜 사장 나와, 우리 얘기 좀 해!” 하는 교섭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과도 이어지고 있고요. 노란봉투법이 산업계 전반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지 출처: ©PO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