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2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연차 냈다고 불이익 주면 500만 원 벌금까지 ⏰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연차 1~2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연차 냈다고 불이익 주면 500만 원 벌금까지 ⏰ 💸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그게 뭐야? 🕐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에서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지금은 하루 또는 반차(=4시간) 단위로만 연차를 쓸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법적으로 연차를 1~2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원래 어떤 문제가 있었어? 🤔
원래는 짧게 할 일이 생겨도 최소 반차를 써야 했어요. 연차를 1~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반반차’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었다고. 따라서 연차 시간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의 노동자는 병원 예약, 관공서 방문, 자녀 학교 행사처럼 1~2시간이면 충분한 일에도 4시간짜리 반차를 써야 했어요. 이에 연차 사용 자체가 쉽지 않은 직장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 시간 단위 연차 도입 ⏰: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시간 단위로 쪼갤 수 있는지, 사전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 연차 불이익 금지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기업)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해요.
-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구체화 등 내용도 담겼고요. 앞으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안의 내용이 헌법·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위원회) 검토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요. 최종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이미지 출처: ©Freepik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에디터 쏠이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