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 (+노동절 의미·국회 논의 상황)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제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 (+노동절 의미·국회 논의 상황) 🗓️🙌
국회에서 첫 발 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빨간날’이 될 전망이에요.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될 경우 5월 초부터 ‘최장 5일’의 황금연휴가 생길 수 있다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 배경: 노동절이 무슨 날이었더라?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고요.
노동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 노동절 →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노동계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보다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노동’에 주체적·능동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름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바뀌면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다시 바뀌었고,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로 부르고 있어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법적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교사·택배기사 등 일부 사람들은 쉬지 못했거든요.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그와 상관없이 모두가 쉴 수 있게 돼요.
노동절 공휴일 지정 전망: 5월 초에 황금연휴 생긴다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개정안을 심사했던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앞으로 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정식 공휴일에 포함될 전망이에요.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이라, 만약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4일(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써도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화요일)까지 최장 5일 동안의 황금연휴도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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