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뭐길래…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고? 논란·내용 요약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재판소원법’이 뭐길래…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고? 논란·내용 요약 🔥
12일 시행된 재판소원법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인정 못해!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시 판단해 줘!” 하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목적과 달리 가해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재판소원법 내용: 재판소원법이 뭐였더라?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3심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리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내용에 변화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1) 헌재가 그동안 결정한 내용과 다르거나 (2)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헌재가 이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판소원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찬성·반대 논란이 컸어요. 재판소원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1) 대법원=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2)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을 또 헌재까지 가져가면 법적 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일부터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서 “내 판결 다시 살펴봐줘!”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판소원법 시행과 논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8일까지 총 116건의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됐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5건이 들어온 셈인데요. 접수된 일부 내용의 경우 기본권 구제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내용도 있지만, 성범죄자와 협박범 등이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종의 ‘민원성 청구’까지 쏟아진다는 말이 나와요. 오히려 가해자들이 “법원이 인권을 침해했어”라고 주장하는 데다가,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구제역 측에서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쯔양 측은 “재판소원제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을 제기했고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총 3개 재판에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도 ‘재판소원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재판소원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 재판소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어요. 헌재의 사전심사 기준을 높이는 등 재판소원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는데요. 이에 헌재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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